【재결요지】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손님에게 주류제공과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「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15조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. 청구인은 과거 이 사건 위반행위와 동일한 행위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, 청구인의 영업장에서 접대부 고용ㆍ알선하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나, 주류제공의 경우 맥주 1병으로 그 정도가 경미한 점, 일반손님으로 가장한 손님의 고의적인 주류 및 접대부 요청에 의하여 법위반 사실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하여 이를 변경한다.
【주문】 피청구인이 2012. 12. 7.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90일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6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.
【청구취지】 피청구인이 2012. 12. 7.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9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【이유】 1. 사건개요
청구인은 ◌◌시 ◌◌동 1133번지 소재‘◌◌노래연습장’을 운영하던 중 2012. 1.17. 22:56분경 손님(유◌◌)이 출입하여 주류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요구하자, 이를 거절하지 않고 맥주 1병(1.5리터) 및 도우미 1명을 제공하였고, 유◌◌으로부터 신고서와 비디오테이프를 제출받은 피청구인이 ◌◌경찰서에 수사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. 이와 관련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2조를 위반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2012.12. 7. 영업정지 90일을 통보하였다.
2. 청구인 주장
가. 청구인은 2012. 1.17. 22:56분경 혼자온 손님이 노래방비와 술값 50,000원과 도우미 비용 25,000원을 미리 지불한 후 주류와 접대부를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은 불법인 줄도 알고 조심스러웠으나 적은 금액이라도 벌고자 주류와 도우미를 제공하였고, 한 달후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난 후 노파라치에 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. 청구인은 낯선 남자의 계획된 각본(노파라치)에 의해 적발되어 억울하고 당혹스러우며,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.
나. 청구인은 남편과 이혼한 후 딸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으며, 생계를 위해 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지급하고 딸(김◌◌) 명의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불경기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진 상황이다.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영업정지 90일은 너무 가혹함으로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.
3. 피청구인 주장
가. 2012.1.18. 유◌◌이 ◌◌시청 민원실 에 신고서(진정서)와 당시 상황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를 제출하여 청구인의「음악산업진흥법」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신고내용에는 2012.1.17. 22:56분경 손님(유◌◌)이 출입하여 주류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지 않고 영업장에 비치한 맥주1병(1.5리터), 도우미 1명을 제공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었다.
나. 피청구인은 신고내용에 대하여 2012.1.27. ◌◌경찰서에 수사의뢰한 후 청구인이 사법기관의 최종처분 시까지 처분유예를 요청함에 따라, 피청구인은 2012.11.28. ◌◌지방법원 ◌◌지원으로부터 청구인이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,「음악산업진흥법」제22조를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처분을 한 것이다. 따라서,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.
4. 관계법령
「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2조 제1항 제3호, 제4호, 제27조 제1항 제5호
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 제1항 [별표 2]
5. 인정사실
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,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, 답변서, 보충서면, 처분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가. 청구인은 ◌◌시 ◌◌동 1133번지 소재에서‘◯◌◌노래연습장’을 운영하는 자로서, 2012. 1. 17. 22:56 경 위 영업장에서 청구외 유◌◌의 요구에 응하여 위 유◌◌에게 노래연습장에서 제공이 금지된 맥주 1병(1.5ℓ)을 제공하고, 청구외 최◌◌로 하여금 접대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.
나. 청구인은 2011. 6. 21. 이 사건 위반행위와 동일한 행위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,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2. 6. 20 ◌◌지방법원 ◌◌지원으로부터 벌금 1,000,000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.
6. 판 단
가. 「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는 노래연습장업자로 하여금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는 행위 및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, 이는 노래연습장을 건전한 놀이공간으로 확립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요구되는 것으로서 엄격히 지켜져야 할 것이며,
나.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[별표 2] 행정처분의 기준 1호 가목에서‘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르며,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’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.
다. 살펴보건대,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법 위반 사실을 자인하고 있어 청구인의 노래방에서 접대부 고용영업하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것이나,
라. 청구인의 법 위반사실이 2가지로서 각각 영업정지 1개월 및 10일간의 처분사유에 해당할지라도 주류제공의 경우 맥주 1병으로 그 정도가 경미한 점, 일반손님으로 가장한 손님의 고의적인 주류 및 접대부 요청에 의하여 법위반 사실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보면 영업정지 90일의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다.
7. 결 론
그렇다면,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.